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5. 4.
토지, 건물, 구축물, 수목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 방법 등
법규부가 2011-0167 법규부가2011-0167 법규부가20110167 20110504 201105 2011 05 04
요지
토지, 건물, 구축물, 수목 양도시 포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이건 양수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 건물 및 구축물, 수목, 합계 ◎◎백만원에 매각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신청인이 과세사업인 영화현상서비스업 및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와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신청인이 양도하는 건물과 구축물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건물과 구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제1항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해당 건물 취득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정산 및 재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제2항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이건 양수인에게 수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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