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11. 25.
사업양도 거래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이 매입세액공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등
법규부가2011-0470 법규부가2011-0470 법규부가20110470 20111125 201111 2011 11 25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과 관련한 인적․물적시설을 비롯하여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거래를 과세거래로 보아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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