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6. 15.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법인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 2011-220 법규부가2011-220 법규부가2011220 20110615 201106 2011 06 15
요지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법인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2010.3.22. 법률 제10173호로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연합회로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신청인이 보유한 부동산(건물)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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