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6. 29.
고양이를 관람하게 하고 일부를 분양하는 경우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1-223 법규부가2011-223 법규부가2011223 20110629 201106 2011 06 29
요지
고양이를 관람하게 하고 일부를 분양함에 따라 동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나, 오락 또는 유흥시설을 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사업장을 임차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 및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관람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따라 동물원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장에 오락 또는 유흥시설을 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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