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6. 30.

사업장 인근에 신설하는 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1-236 법규부가2011-236 법규부가2011236 20110630 201106 2011 06 30

요지

사업장 인근에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경남 김해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품제조공장을 본점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신청인이 해당 본점사업장에서 약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지점인 공장을 신설하여 본점사업장과 동일한 부품을 제조하면서 본점사업장에서 제조・저장・판매 및 대금수수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등 그 실태가 사실상 동일한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설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할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장 인근에 신설하는 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1-236 법규부가2011-236 법규부가2011236 20110630 201106 2011 06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