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9. 16.
토판염과 유연제를 주입한 돈육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1-336 법규부가2011-336 법규부가2011336 20110916 201109 2011 09 16
요지
사토판염과 유연제를 주입한 돈육이 면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돈육에 소금(토판염) 0.64%와 과즙 0.27%를 주입한 후 포장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사용하는 때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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