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9. 22.
근질권이 설정된 우선수익권에 대한 신탁부동산 처분시 과세 방법
법규부가 2011-0248 법규부가2011-0248 법규부가20110248 20110922 201109 2011 09 22
요지
근질권이 설정된 우선수익권에 대한 신탁부동산 처분시 근질권자(은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금융기관(은행)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해당 우선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한 후 우선수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이 환가처분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행)은 환가처분되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