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11. 1.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헬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
법규부가 2011-0377 법규부가2011-0377 법규부가20110377 20111101 201111 2011 11 01
요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헬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자인 신청인이 한국형헬기를 연구․개발하여 ○○○에 납품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은 후, 2012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40회로 분할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장기할부조건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은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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