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6. 29.
골프장사업자가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이용요금 결제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
법규부가 2010-349 법규부가2010-349 법규부가2010349 20110629 201106 2011 06 29
요지
골프장사업자가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이용요금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 및 신청내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회신내용(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 사업자가 카지노 사업과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사업자가 영위하는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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