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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5. 3.

공동구를 설치하고 부담한 분담금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규부가 2011-0148 법규부가2011-0148 법규부가20110148 20110503 201105 2011 05 03

요지

공동구를 설치하고 부담한 분담금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인 신청인 등이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동구 시행자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도시5,7공구 공동구 설치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공동구를 설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시행자로부터 자기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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