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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1. 29.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봄

소득세과-0987 소득세과-0987 소득세과0987 20111129 201111 2011 11 29

요지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지는 금전거래의 경위,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2007.07.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2007.07.09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금융·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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