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1. 4. 20.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컨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컨텐츠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법규국조 2011-95 법규국조2011-95 법규국조201195 20110420 201104 2011 04 20
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컨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컨텐츠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미 조세조약」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임
본문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컨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 없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법인이 동 컨텐츠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미 조세조약」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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