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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2. 5.

거래처 부도처리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519 부가가치세과-1519 부가가치세과1519 20111205 201112 2011 12 05

요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431, 2007.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431, 2007.02.06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 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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