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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2. 5.

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521 부가가치세과-1521 부가가치세과1521 20111205 201112 2011 12 05

요지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555, 2000.7.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555, 2000.7.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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