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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2.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일시적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520 부가가치세과-1520 부가가치세과1520 20111205 201112 2011 12 05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ㆍ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186, 2007.3.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186, 2007.03.22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ㆍ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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