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2. 5.

리스이용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517 부가가치세과-1517 부가가치세과1517 20111205 201112 2011 12 05

요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607, 2000.10.2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317, 2001.2.1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607, 2000.10.24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317, 2001.02.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리스이용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517 부가가치세과-1517 부가가치세과1517 20111205 201112 2011 12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