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2. 5.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전량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장소의 제조업 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523 부가가치세과-1523 부가가치세과1523 20111205 201112 2011 12 05
요지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22601-2243, 1987.10.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2601-2243, 1987.10.26.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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