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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2. 15.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562 부가가치세과-1562 부가가치세과1562 20111215 201112 2011 12 15

요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84, 2000.0.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84, 2000.01.22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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