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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12. 15.

연지급수입 대금결제용 Euro CP에 대한 지급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6 20111215 201112 2011 12 15

요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대금결제를 위해 Euro-CP(무담보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ECP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법인이 사후송금방식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의 기간을 만기로 하는 Euro CP를 외국에서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7조 4호의 연지급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CP에 대한 이자를 수입물품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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