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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11. 1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2 20111114 201111 2011 11 14

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2007.0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2007.02.26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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