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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11. 28.

중국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4 20111128 201111 2011 11 28

요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534, 2009.06.22. 및 원천세과-4, 2010.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534, 2009.06.22.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이라 하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 받을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2064, 1999.06.02, 서면2팀-2051, 2004.10.07, 원천-2310, 2008.10.23)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4, 2010.01.04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서면1팀-1253, 2005.10.20 및 법인46013-2064, 1999.06.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중국에 파견한 직원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및 중국세법 규정에 따른 중국에서의 과세가 적법한 경우 「소득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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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4 20111128 201111 2011 1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