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1. 7. 22.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법규과-970 법규과-970 법규과970 20110722 201107 2011 07 22
요지
2002.12.31. 이전에 기존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기존 주주 명의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명의개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3.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일은 2005.1.1.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02.12.31. 이전에 기존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취득자 명의로 명의변경하지 아니하고 기존 주주 명의를 그대로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에 따라 2005.1.1.에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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