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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1. 9. 9.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주식 전환차익이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여부

법규과-1201 법규과-1201 법규과1201 20110909 201109 2011 09 09

요지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전환차익에 의하여 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이 상증법 제2조 또는 4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이 A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B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전환차익으로 인하여 A법인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A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또는 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A법인이 A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과정, 주식가치 증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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