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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11. 1. 14.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의 매입세액불공제시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법규과-47 법규과-47 법규과47 20110114 201101 2011 01 14

요지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거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감면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 2011.1.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 2011.1.13.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거래기간, 금액,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일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감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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