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1. 14.
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7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74 20111114 201111 2011 11 14
요지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지 않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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