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8. 30.
연구개발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301 법규부가2011-301 법규부가2011301 20110830 201108 2011 08 30
요지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기업부담금을 받아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 부설 초장대교량사업단(이하 “초장대교량사업단”이라 한다)이 정부의 위임을 받은 ◇◇◇◇과 VC-10 초장대교량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 총괄협약’을 체결한 후, ○○○○ 부설 ○○○○(이하 “○○○○”이라 한다)이 초장대교량사업단과 VC-10 초장대교량 연구개발사업 관련 ‘Test Bed 사업 지원 및 운영기술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기업부담금을 받아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의 초장대교량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