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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8. 25.

안전점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대상임

법규부가2011-254 법규부가2011-254 법규부가2011254 20110825 201108 2011 08 25

요지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제반 부대경비를 받거나, 방음벽 청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로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이 비관리청인 BBBB(주)에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신설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면서 허가조건에 따라 신청인이 BBBB(주)에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제반 부대경비를 받거나, 방음벽 청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도로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라 BBBB(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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