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1. 8. 10.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용역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0302 법규부가2011-0302 법규부가20110302 20110810 201108 2011 08 10
요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용역, 도로건설공사 관련 품질시험 ・ 검사용역, 도로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도로분야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00법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후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용역, 도로건설공사 관련 품질시험․검사용역, 도로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관련 【별표 10】 제11호 단서 규정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고 경기도 화성교육청 교육장에게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건설현장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도로분야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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