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12. 31.
원전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수행 여부
법규부가2010-308 법규부가2010-308 법규부가2010308 20101231 201012 2010 12 31
요지
원전사업과 관련하여 재원 및 지분투자에 대한 부담과 인력 및 기술지원하기로 하는 등 제반 사실관계로 볼 때 공동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AAA이 CCC 원자력공사와 000에 원자력발전소 설계, 기자재 공급, 시공, 연료공급 및 발전소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BBB과 체결한 『원전 공동사업관리에 관한 협정』에 따라 AAA은 CCC 원자력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서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사업비에 대한 재원 및 지분투자에 대한 부담을 지며, BBB은 인력과 기술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원전사업이 완료된 후 발생되는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서로 분배받거나 부담하기로 하는 등 제반 사실관계로 볼 때 공동으로 원전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AAA과 BBB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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