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10. 29.
미등기 본(지)점 건물에서 총괄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법규부가2009-339 법규부가2009-339 법규부가2009339 20091029 200910 2009 10 29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등기된 장소의 건물에서 과세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다른 장소의 건물에서는 그 업무의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공사법」에 따른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과세사업(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부동산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본점과 일부 지점에서 각각 두 개의 건물을 두고서 법인으로 등기된 장소의 건물에서 과세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다른 장소의 건물에서는 그 업무의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기되지 아니한 다른 장소의 건물에 대하여는 등록하여야 할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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