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11. 19.
공동소유한 토지임대시 공동사업 해당 여부
법규부가2009-365 법규부가2009-365 법규부가2009365 20091119 200911 2009 11 19
요지
토지임대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출자, 공동경영하고 그 구성원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를 갖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과 ◇◇시는 「○○○○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입한 사업부지의 64%와 36%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면서 민간투자자에게 사업부지를 30년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신청인과 ◇◇시가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토지임대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출자, 공동경영하고 그 구성원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를 갖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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