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0. 3. 4.
국책은행이 중소기업에 지급한 고용보조금의 손금여부
법규법인2010-0106 법규법인2010-0106 법규법인20100106 20100304 201003 2010 03 04
요지
은행이 정부의 고용확대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한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 2010.3.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 2010.3.2. 귀 질의사례와 같이 법인과 언론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에 구직신청한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조금이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그 지급규모가 해당 법인의 광고 선전비․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비로 인정되는 광고선전 목적의 지출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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