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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0. 4. 12.

추징된 관세를 환급받을 경우 약정에 따라 수입물품업체에 반환하는 금액 중 환율변동손실의 손금 여부

법규법인2010-0056 법규법인2010-0056 법규법인20100056 20100412 201004 2010 04 12

요지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수령한 관세 추징세액 상당액을 외국통화로 반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없이 수령당시 환율에 의한 외국통화로 반환함으로써 민법상 지급의무없이 부담한 환율변동손실상당액은 통상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추징 받음에 따라 신청법인과 해당 물품공급업체 간에 수입가격의 소급조정에 합의하여 추징된 관세 상당액을 물품공급업체가 신청법인에게 지급하되 신청법인이 관세 추징에 대한 불복결과 추징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경우 추징세액에 대한 불복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그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이를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초 합의당시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수령한 관세 추징세액 상당액을 외국통화로 반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없이 수령당시 환율에 의한 외국통화로 반환함으로써 신청법인이 민법상 지급의무없이 부담한 환율변동손실상당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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