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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0. 4. 1.

공장부지 매매계약 해제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법규법인2010-0074 법규법인2010-0074 법규법인20100074 20100401 201004 2010 04 01

요지

공장부지 매매계약 해지시 기 익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지급보증료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로 익금산입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당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 익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계약해제일 이후 차입금 상환 지연으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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