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0. 5. 20.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창고를 신축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규소득2010-0135 법규소득2010-0135 법규소득20100135 20100520 201005 2010 05 20
요지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2008년 투자금액의 100분의 7,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서적의 도․소매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도․소매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창고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신축하기 위하여 2008년에 투자를 시작하여 2009년에 완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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