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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0. 4. 16.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법규법인2010-0077 법규법인2010-0077 법규법인20100077 20100416 201004 2010 04 16

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를 제외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1호의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신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 중인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자를 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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