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0. 4.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등

법규소득2010-0085 법규소득2010-0085 법규소득20100085 20100405 201004 2010 04 05

요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는 필요경비의제(80%)를 적용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위약금)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

직무발명에 준하는 자유발명을 한 거주자가 해당 발명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양도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해당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대가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한편,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등 (법규소득2010-0085 법규소득2010-0085 법규소득20100085 20100405 201004 2010 04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