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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0. 2. 19.

우리사주조합출연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등

법규소득2010-0017 법규소득2010-0017 법규소득20100017 20100219 201002 2010 02 19

요지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명예퇴직으로 연월차보상금이 확정된 2009.12.30.이 연월차보상금의 수입시기이며 내부규정에 따라 퇴직시 성과급이 확정된 경우 퇴직일이 해당 성과급의 수입시기임

본문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해당 출자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신청인이 연월차휴가를 미사용한 퇴직근로자에게 퇴직일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그 미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의 수입시기는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아울러 퇴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성과급의 수입시기는 성과평가가 완료되어 근로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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