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원천세2010. 2. 2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법규소득2010-0029 법규소득2010-0029 법규소득20100029 20100226 201002 2010 02 26
요지
2005.12.31. 이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2009년도 배우자의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실제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신청인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2005. 12. 31. 이전에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 오다가 2009년에 세대원인 배우자의 주택 취득으로 인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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