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09. 6. 18.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의 계산방법
법규소득2009-0205 법규소득2009-0205 법규소득20090205 20090618 200906 2009 06 18
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과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추계액만을 반영하는 것임
본문
종업원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자가 있는 경우 2008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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