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1. 11. 23.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액의 범위
법규재산2011-0435 법규재산2011-0435 법규재산20110435 20111123 201111 2011 11 23
요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여자의 채무가 공동담보(토지와 건물)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실지로 인수한 가액을 채무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증여자의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토지)/공동담보된 재산가액(토지와 건물)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