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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1. 11. 2.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법규재산2011-0438 법규재산2011-0438 법규재산20110438 20111102 201111 2011 11 02

요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조세특례 제한법」제70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가 아닌 경우 새로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새로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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