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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1. 11. 25.

사후정산형식 매매의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범위

법규재산2011-0452 법규재산2011-0452 법규재산20110452 20111125 201111 2011 11 25

요지

사후정산 형식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가액은 주식을 수령한 날의 주식가액을 수정신고 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가감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지급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가로 지급받는 주식의 가액은 그 주식을 받는 날의 주식가액을 양도가액에 추가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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