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0. 10. 22.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법규법인2010-0280 법규법인2010-0280 법규법인20100280 20101022 201010 2010 10 22
요지
임의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 기부 당시 그 단체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회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공립학교가 「법인세법」 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 단체로부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기부금을 받는 경우로서, 기부 당시 그 단체의 회원들이 기부목적, 기부처를 지정하여 해당 기부금을 개별적으로 직접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회원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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