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09. 3. 19.
외부연구기관에 지출한 시험검사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법규법인2009-0054 법규법인2009-0054 법규법인20090054 20090319 200903 2009 03 19
요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기관의 시험검사용역 수행과 이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개발과 관련하여 「선박평형수협약」에 따라 동 처리장치의 성능 및 안정성 시험검사용역을 (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시험검사용역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나목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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