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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09. 3. 30.

중도상환하는 외화부채 및 관련 통화스왑에 대한 외환차손익・평가손익의 손익귀속시기

법규법인2009-0081 법규법인2009-0081 법규법인20090081 20090330 200903 2009 03 30

요지

외화채무의 일부를 중도상환하면서 발생된 외환차손익은 중도상환일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외화채무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환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질의1에 대한 답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외화채무 중 일부를 상환기한 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 상환하는 외화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5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2에 대한 답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와 관련한 환위험을 회피하고자 체결한 통화스왑계약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외화평가손익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경우, 동 유보처분된 금액은 해당 통화스왑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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