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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09. 10. 7.

유가증권신탁계정에 신탁한 주식의 손금귀속시기

법규법인2009-0318 법규법인2009-0318 법규법인20090318 20091007 200910 2009 10 07

요지

유가증권신착계정에 신탁출연금을 납입한 경우 신탁시점이 아닌 신탁배당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시기가 손금의 귀속시기임

본문

내국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기업공개시 종업원의 우리사주 매입을 지원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 주식 중 종업원 수에 따라 배정된 일정 수량을 종업원을 수익자로하여 은행 유가증권신탁계정에 신탁함에 있어,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은 신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수익하며, 신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특약에 따라 1순위로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으며, 종업원은 신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신탁재산의 인출,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위 신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되어 종업원 개인별로 분배받을 신탁주식의 가액과 배당금 잔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종업원에게 실질적으로 분배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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