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09. 12. 14.
보안시스템 구성요소인 개별 보안장비에 대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
법규법인2009-0399 법규법인2009-0399 법규법인20090399 20091214 200912 2009 12 14
요지
개별 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봄
본문
□□은행의 본부 및 16개 지역본부가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기술유출방지설비 제3호 각목의 개별 보안장비 및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기능을 발휘하는 보안장비시스템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보안장비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그 보안장비시스템의 신규, 증설 및 기존시스템을 대체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보안장비시스템의 구성요소인 개별 보안장비의 보수 및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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