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09. 12. 31.
미술관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규법인2009-0443 법규법인2009-0443 법규법인20090443 20091231 200912 2009 12 31
요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
본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어야 하나, 영리내국법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 미술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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