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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4. 13.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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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2011년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말까지 입주하는 경우,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이 되나 한도 적용을 받음

본문

내국법인이 2011년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말까지 입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2010.1.1.) 부칙 제78조(2010.12.27.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2010.12.27.) 부칙 제65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17 제4항의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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